세금·세무
단순경비율의 기본율과 초과율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소득 업종코드번호 940909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초과율 49.7), 기준경비율 18.9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한다면, 당해연도 사업수입이 4000만원 이상이면 64.1을 적용하고, 4000만원 미만이면 49.7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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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