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율 및 기장 의무에 대하여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이
2022년에 2천 4백 미만
2023년에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수입금액이
2022년에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고,
2023년도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고 기장 의무 대상자(간편장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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