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율 및 기장 의무에 대하여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이

2022년에 2천 4백 미만

2023년에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수입금액이
2022년에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고,

2023년도 2천 4백 이상~ 7천 5백 미만이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고 기장 의무 대상자(간편장부)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