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는 정부에서 직권으로 3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소상공인 등에 한하여 직권연장 되었습니다.)기장대행이 아니더라도 신고대행으로 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의뢰하는 방식입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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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닌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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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산 물건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번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쿠팡 앱 내 에서 카드영수증을 클릭했을때 보이는 567-xx으로 시작하는 사업자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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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법인통장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의금은 복리후생비로, 근조화환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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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조의금, 근조화환 보냈을 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의금은 접대비로 처리, 근조화환 이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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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3년도 9월~12월에 사업관련 하여 대표개인카드 지출분이 매입세액공제대상 지출에 해당되면 24년도 1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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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인 경우 부가세 신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기(1월에서 6월까지) 일반과세자였을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5일까지 해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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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할부 화물차구매 부가세신고에 공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화물차 구입시 차량가격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확정 신고를 하면 환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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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규정 참고 하세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7.>1. 사업자의 배우자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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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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