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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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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조의금, 근조화환 보냈을 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실제론 근로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사업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보낸 조의금이랑 근조화환도


조의금, 근조화환 직원처럼 계정과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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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접대비로 처리, 근조화환 이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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