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에게 조의금, 근조화환 보냈을 시
안녕하세요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실제론 근로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사업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보낸 조의금이랑 근조화환도
조의금, 근조화환 직원처럼 계정과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세금·세무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실제론 근로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사업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보낸 조의금이랑 근조화환도
조의금, 근조화환 직원처럼 계정과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