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사비로 회사 소모품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회계 처리
1. 직원이 회사 소모품 사는데 사비로 결제. 회사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음.
2. 회사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넘어옴.
물건 구입시
차변 소모품비 / 대변 미지급금
직원에게 이체 후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법인통장) 으로 대체했는데,
그럼 현금영수증으로 넘어 온 전표는 전송 제외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자동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 현금 으로 되어있어서요. 이걸 전송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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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부가세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중복되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전송없이 질문처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전표전송 시,
차변 소모품비 대면 미지급금으로 전송하면 됩니다.(차변 소모품비 대변 현금이면,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직원에게 이체 후,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법인통장) 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물건 구입시, 차변 소모품비 / 대변 미지급금"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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