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쓸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 법인카드를 들고 동네 구멍가게에 갔는데 카드결제는 안 받는다고 해서 제 개인 계좌에서 봉투값 3,400원을 이체하여 구매했습니다.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 안 하고 돌아왔는데
회계사무실에 자료 넘겨줄 때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 은행앱의 이체내역으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예금주 이름도 그냥 가게 사장님 이름으로 돼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만으로는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므로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