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8월분 사업소득을 8월말까지 지급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일 것이나 법으로 10월 2일을 공휴일로 공표하였으므로 10월 4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다만 꼭 말일, 10월 4일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제출가능한 것입니다.8월분 사업소득을 9월에 지급한다면 10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10월 5일이후 제출 가능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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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천만원 증여받은후 추가등여 세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년전에도 성인, 지금도 성인 기준으로 1.5억을 총 증여를 받았으므로 1.5억 빼기 0.5억은 1억, 1억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10%가 적용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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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세 환급 몇%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인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로서 매입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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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토지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 취득시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는 면세이니 안분해서 토지분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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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업종코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처음 사업하실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투자금(인테리어 등등)이 많으면 아무래도 초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매출이 너무나 많지 않다면(거의 망하는 수준) 초기 투자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더라고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930904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할 듯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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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 후 간이영수증 발행을 부탁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탈세를 도와 주겠다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폐업전일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웬만하면 탈세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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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후 월세를 드리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은 상가(사무실)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에게 발급해야 하며, 질문자님과 부모님은 시가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시가에 따라 임대료/임차료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그래야 소득세법상 해당 임차료가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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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하여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할 것입니다. 이후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2023년 1월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의 인적용역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출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지에 해당합니다.2024년 5월에 2023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로 신고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할 듯 합니다.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사업자등록을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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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정도 벌다가 이직했는데요..월급이 적어도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입니다. 세전금액의 0.9%를 계산하면 급여등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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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입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간이과세포기신청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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