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세금공제받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용품점이나 카센터 등은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차에 대한 지출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서 공제로 변경하여 공제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유류대, 소모품비도 카드로 결제 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레이 밴 경차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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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과세자인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이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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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2월말일, 8월말일까지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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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에 반영못한 내용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신고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납부기간인 5월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가능하며, 해당 5월이 지난이후에는 근로소득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누락된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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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소득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정보는 홈택스에 주민등록번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My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좌측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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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하반기 지급일은8월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의 경우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2023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3년 9월에 지급됨)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이며, 12월 중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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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될수 있나요?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해당되어야하나요? 매출액기준,인원기준등 적용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르 제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를 숙지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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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 가능여부 및 가능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자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파는 것이면 52510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을 하는 경우이면 525105 (산업분류 4791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업종인 525105 에는 상품중개업과 통신판매업 두개의 산업분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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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못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등에서 기한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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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무엇이 다른지 많이 어렵네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세액감면인가요 아니면 세액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액감면은 당해년도 감면하고 최저한세 등으로 감면을 못받거나 덜 받은 감면세액은 소멸하는 것이며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세액공제를 하고도 최저한세 등으로 덜 받은 공제세액이나 못받은 공제세액, 결손금 등으로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해당 남은 세액공제액이 10년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감면이고 등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가 적용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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