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쿨한파리매155
쿨한파리매15523.09.23

간이사업자 폐업 후 간이영수증 발행을 부탁받았을 경우

간이사업자로 운영하다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간이영수증 발행을 요청받았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인 사업자 번호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일자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영수증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탈세를 도와 주겠다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폐업전일자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탈세관련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