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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족제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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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열쇠를 복사하고 현금(3만원 미만) 결제 후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에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전화하니 길거리에서 하는 장사라 사업자가 없다고 하시네요.

비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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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으로 비사업자의 간이영수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받은 영수증의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만 있는 경우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