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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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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인데 이번에 추석연휴 및 대체휴일이 끼여있는데

8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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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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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대상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8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 9월 30일이 토요일, 10월 01일이 일요일, 10월 02일이 임시공휴일, 10월 03일이

    개천절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10월 04일(수)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대체공휴일로 인해 10월4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의무가 있으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월 4일 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월 지급 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10월 4일까지 제출기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월 지급분은 9월 말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이번의 경우 추석 연휴로 10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8월분 사업소득을 8월말까지 지급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일 것이나 법으로 10월 2일을 공휴일로 공표하였으므로 10월 4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다만 꼭 말일, 10월 4일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제출가능한 것입니다.

    8월분 사업소득을 9월에 지급한다면 10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10월 5일이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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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8월 지급분은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어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휴 껴져있으므로 10.4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