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 다음달말일)

귀속6월 지급7월인경우 7월지급분부터 8월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경우도 8월말 제출에 해당되나요?

상시근로 인원 산정시 정규직및 일용직도 없이 인적용역자만 있을시 상시근로자는 없는건가요?

항상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 원천징수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의 경우, 7월분은 8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에 지급하셨다면 8월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인적용역자(프리랜서)만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귀속과 관계없이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이라면 지급일 기준에 따라 7월 지급분은 다음 달인 8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