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관련하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병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을 하려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차를 구입한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2023년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를 구입하였더라도 질문자님처럼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승용차 주유비 개인카드결제시에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조회 하여 그 중에 해당 거래건에 대해 전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대비처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법인명의의 카드가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은 그냥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법인의 접대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지난후 기한후 신청한 경우 10%의 감액이 있습니다.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를 A가 납입하는데,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험 계약자가 A, 피보험자가 B일 경우 B의 이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A가 납입하는 경우 A가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B가 보험계약자 A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에서 추석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선물을 줄 시에 회계처리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상품권 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2.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XXXX / 현금 혹은 미지급금(카드) 혹은 보통예금 XXXX상품권 대장에 상품권번호 적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3.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시 복리후생비 XXX / 상품권 XXX상품권 대장에 해당 지급된 상품권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재 되어야 합니다.4. 세법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상품권 금액의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내 이어야 할 듯 합니다.(사회통념상의 금액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 인식 총액법과 순액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외상매출금100 / 매출 100현금 92 /외상매출금 100광고선전비 8로 처리를 해야 하며,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더 정확하게는 외상매출금 100 / 매출 100광고선전비 8 / 외상매입금(혹은 미지급금) 8현금 92/ 외상매출금 100외상매입금(혹은 미지급금) 8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공제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공제 금액은 법정 강제사항으로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즉 위 예시에서의 금액에서는 700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도 중소기업으로서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씩 거래처 사장님에게 지출을 하면 남는게 없을 듯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여 남은 이익을 거래처 사장님의 밥값, 술값, 경조사비(거래처 사장 친인척의 경조사비)등에 전부 소비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