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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식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장 운영중인데 식비 공제되나요?

초보 사장이라 공제되는 기준을 잘 몰라서요ㅠㅠ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개인 1인 사업자로서 본인을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등과 회식, 접대 목적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장인 경우 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 및 비용처리는 어려우십니다.

      1인 사업장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인사업자의 개인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