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식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장 운영중인데 식비 공제되나요?
초보 사장이라 공제되는 기준을 잘 몰라서요ㅠㅠ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개인 1인 사업자로서 본인을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등과 회식, 접대 목적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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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장인 경우 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제 및 비용처리는 어려우십니다.
1인 사업장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인사업자의 개인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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