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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7
의젓한박쥐724.04.26

1인 개인사업자(간이) 본인 식비 경비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간이) 본인 식비 경비처리 안되나요?

식비 관련 사항은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줄 알았는데 안된다는 곳이 있네요.

그럼 식비를 거래처랑 같이 먹고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따로 정확한 세부 증빙해야 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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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 등과의 식사비 지출액은 접대비로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 식대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애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거래처 임직원과의 식사는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가능합니다. 향후 소명을 위해 어떤 거래처 누구와 먹었는지 적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접대비 처리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