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28

사업자현금영수증 음식먹은거 공제/불공제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가게에서 밥을먹고

사업자현금영수증을 했는데

사업과 관련되면 공제하고 관련없으면 불공제 하면되나요?

만약 사업자현금영수증 불공제 돌리고

나중에 법인결산때는 경비 처리가 되는가요?

아니면 법인 경비 처리도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하고 그 대가를 법인 카드로 결제시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이 식사를 하고 개인 명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인의 내규, 사규상 복리후생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종업원이 회사에 그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하신것처럼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면 불공제 하면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경비 반영시에도 식대등이 거래처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또는 직원 식비같은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식비라면 복리후생 성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법인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