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2021. 11. 03. 11:15

안녕하세요 식당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는지 아니면 정당한건지 계산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식당의 직원은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들 분이 계시고 그외에 설거지하시는 파트근무자 1명, 실장,부장, 홀 서빙하시는 분과 저까지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4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제 월급은 세전 230만원 받고있고 근무일은 월-토 이며, 실질적 근로시간은 8시30분에 출근하여 10시에 끝나요.중간에 쉬는시간이 3시에서 4시까지는 쉴 수 있다고는 하나 식당일 특성상 어쩔때는 못 쉬기도 하고 어쩔때는 조금 더 쉬기도 하고요.

제가 받는 230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챙겨받고 있는게 맞나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업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직계가족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상관없습니다. 사장과 가족을 제외하고도 근로자가 5명이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4.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1.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4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

    위 근로자들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스스로 4대보험 소급신청하지않는 이상

    4대보험이1인으로 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들이 같이 증언해준다면 입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2.최저시급기준 일 12시간 근로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5인미만 = 303만원 가량

    5인이상 = 3636240원가량입니다.

    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1. 03. 1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제외되며, 사장님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사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 근로자 등이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제4항 참조)

      또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은 "한 달 동안 근로자의 총 인원수/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 이므로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6일, 일 12.5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8720원, 2021년) 기준 임금은 약 2,841,630원입니다.

      이는 연장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8: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

        - (209+35*4.345*1.5)*8,720원 = 3,811,621원(세전)

        2021. 11. 03. 16: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 시간외수당이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03. 1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12.5시간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31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지금부터라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5명은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12. 5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12.5×6+35×0.5+8)÷7×365÷12=3,807,992

              2021. 11. 05.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에 최대 8시간만 인정되며 5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커넥츠를 통해 근로계약서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5인 이상인 지도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3.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