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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보통 몇 살 때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태어나자 마자 부모로 부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통장에 입금 된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금 납부하는데에는 나이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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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 사장/직원 등의 결혼/사망/개업/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건별 20만원이하의 지출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2. 직원의 복리후생비 : 결혼/사망/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사규로 정해진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3. 단순 지인 : 단순 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개인적 지출으로 비용 불가입니다. 즉, 친구 부모님의 사망 등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인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면 아마도 5천만명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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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에퇴직하고9월에취업했음연말정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과 현재 회사의 근로기간을 체크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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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많아집니다. 다만,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자료가 많지 않으면 추가로 정산금액이 많아져 2월 급여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간 단위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거나 덜 납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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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명은 어떨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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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자 연말정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종월인 12월 임금명세서의 수정하여 환급액이 나올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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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비 정산 나온금액이 최종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제출하지 못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면 해당 예비(?) 정산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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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누락했던 항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의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된 경우는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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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용 외 학원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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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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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중에 원천징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근로자들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용보험/고용보험과 위 링크의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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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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