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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훌륭한살모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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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약서랑 통장입금 내역만 제출

월세 연말정산시 주인이랑 상관없이

계약서랑 통장입금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그리고 월세 정산은

작년 월세도 정산 안받았으면 올해

같이 작년거랑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이 다른 월세액은 각각의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021년 월세는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월세액 지출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한다고 작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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