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가요? 지방세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으로서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지방세법을 참고 하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에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모든 세목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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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몇년전꺼는 이제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이전의 월세액은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2년에 지출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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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분납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세금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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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22년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중 한곳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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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신 배우자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부모님 및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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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비용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별도의 환급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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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종교기부금 추가로 해서 넣은 뒤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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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작년말(11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월~2월,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계속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계속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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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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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금을 4월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는 빠르면 1월 급여, 보통은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다고 국가에서 해당 환급액을 회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회사는 매월 이행상황신고시 환급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상계하여 차감합니다. 반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는 회사는 반기 신고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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