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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2023년 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달 급여을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는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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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아니면, "다른곳에서 정규직으로"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질문자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됩니다.4대보험이 나가고 있으니 급여를 미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등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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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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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학자금 소득공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질문의 대학학자금이 대학교 등록금이라면 교육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한다.(직계존속은 제외)-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제출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연 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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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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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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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내는거는 어떤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6.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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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는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 것으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에 안분하여 한군데는 불공제 한군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고 매입세액이 공제 등이 되지 않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즉, 극단적으로 과세/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 겸영사업자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1000만원, 면세매출이 1천만원, 두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 50만원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25만원은 불공제로, 50만원은 공제로 하는 것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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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가 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중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ㅇ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중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수 손실은 없을 것이나 납부를 안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손실이 발행합니다.궁금한 것이 1분에 하나씩 이셔셔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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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시작한 택배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서 가능할지 아닐지는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 영수증(간이 영수증)은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니 모아 두시면 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 매입세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가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매출전표 영수증이 불필요하지만 매출전표를 보면서 카드사용 등에 대한 매입을 받기 위서는 영수증이 필요 할 수도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이용내역을 받아 매건별로 공제대상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절세 방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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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소비세로서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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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역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확인이나 승인 버튼을 안눌러도 이미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전송 되어 있습니다이 버튼을 안 눌러도(승인을 안 내려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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