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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퇴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전직장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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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은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속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해줄수도 있는데, 만약 안해준다고 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중간 정산을 마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회사에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현재 퇴사자라면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