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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담비148
점잖은담비14823.01.18

의료비는 작년에 처리 못했던거 이월이 안되나요??

의료비는 작년에 처리 못했던거 이월이 안되나요??


육휴기간이라 산후조리원 금액에 대해 해택을 못받고 해가 넘어가면 끝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누락된 의료비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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