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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므로 근속기간이 인정될 것이나, 노동부 진정 시 퇴사 서류에 서명하시었다는 것을 회사에서는 증거자료로 내밀 것이므로 퇴사 서류에 비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근로자 본인이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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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었으면 해당 사직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퇴사하시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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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후 질병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의 실업급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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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연차너스일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수당을 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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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당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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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람의 근무 시간 조작..어쩌죠?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거나, 수간호사에게 직접 상의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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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해고 통보 몇일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 전에 할 수 없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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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내규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무급으로 진행되므로 업무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다만, 재택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징계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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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내라고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퇴직금을 법적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늦게 수리하고 모두 무단퇴사 처리할 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리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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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부여가 과도한 것은 직장 상사와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논의해보셔야 할 것이며, 업무와 상관 없이 사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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