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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올빼미14
호탕한올빼미1423.10.23

일용직 해고 통보 몇일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서류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있지만 정직원처럼 상여금도 받고 4~5년째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이있습니다.

일하는게 저희 회사외 맞지 않아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해고시 다른 이유가있어야하는지, 일용직이라도 직원과 같이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 몇일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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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문서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4~5년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면 정규직입니다. 해고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는게 저희 회사외 맞지 않아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해고시 다른 이유가있어야하는지, 일용직이라도 직원과 같이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 몇일전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통상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킵니다. 이미 일용직으로 볼 수 없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거나 30일 전에 할 수 없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회사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