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해고통보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으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5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채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해도 노무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월말에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작성해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근무 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용직도 한 달 전에 해고통보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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