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 일용인지 계약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