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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웃음짓는파전
꽤웃음짓는파전

일용직 해고통보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으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5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채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해도 노무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월말에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작성해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근무 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용직도 한 달 전에 해고통보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 일용인지 계약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이라면 근로관계는 1일단위이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