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해고통보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으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5시간씩 근무조건으로 채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해도 노무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월말에 실제 근무일에 따라 작성해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근무 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용직도 한 달 전에 해고통보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 일용인지 계약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순수 일용직이라면 근로관계는 1일단위이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해당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