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그 전에는 일용직 계약으로 하여 2024 말일까지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미작성 상태이구요.
지금 근무시간인데, 솔직히 여러가지 문제(첫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했던 부분의 번복 등)로 퇴근시간까지 버티는 시간도 너무 소모적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냥 퇴사 통보 후 지금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 되려나 싶어서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오늘 퇴근 후 통보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 승인없이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지 모르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계약 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퇴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퇴직으로 회사의 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 통념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각종 문제가 있다면 당일 퇴직을 통보하셔도 손해배상 책임은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오늘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