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