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안 했어도 근로자가 되나요
제가 오늘 근로를 하기로 어제 문자로 지원하고 근로하라고 상대방이 했는데요 그러면 근로계약이 체결된거 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 못하고 해고 당하면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출근하기 전에 미작성 한것도 미작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근로자가 맞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출근 전후로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취소를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교부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19712042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