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4대보험가입) 입사일:2024년2월5일입니다.
일 하는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사장님이 저와 상의도 없이제 파트 부분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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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린 게 해고는 아니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해고입니다.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가능할까요??
→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해고일을 알리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없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린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때까지는
그냥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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