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가 정직처분 1개월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알고보니 집에서 전화,원격등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있더라고요. 정직처분 기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직 처분은 무급으로 진행되므로 업무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재택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징계를 받은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인 정직기간에 근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징계의 한 유형으로서 출근을 정지하여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재택근무한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종으로 발하는 휴직명령을 의미합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정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징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임금지급 관련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