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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나비228
날씬한호랑나비22823.10.23

윗 사람의 근무 시간 조작..어쩌죠?

현재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수당 시간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간호사가 한달 근무표를 짜고,매달 연장수당에 대해 신청하는데, 8시간 근무를 했는데 16시간 했다고 근무를 허위로 고치고 수당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본인만 그러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근무까지 허위 신청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건 1년정도 됬고,수간호사는 10년정도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해 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행동같아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다

멈추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윗사람들과의 상의는 꿈도 못 꿔요..문의한 사람만 엄청나게 가스라이팅 당해 불려가고 눈치보고..사직까지 권유 받는 경우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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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거나, 수간호사에게 직접 상의해보시는 것이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감사팀에 위 사실을 알려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간호사가 허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수당을 챙긴 사실을 병원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알리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른채 하시거나 허위수당 청구에 대해 병원에 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허위수당 청구를 멈추게

    할 방법은 신고를 하여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외에는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비위행위를 회사에 알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고 이건 본인 판단이지 여기서 답을 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