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여태껏 잘못 받은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ha에 들어와서 이글 저글 보면서 찾아보다가
당직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다니는 병원은 월~금 근무 토요일은 당직 근무로 환자들 다 퇴원 후 병동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입원하게 될 경우 토, 일 근무가 돌아가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근무가 당직 근무인 줄 알았는데 연장근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간호사일요일 낮 10시간 근무를 해도 당직수당 명목하에 월~금 40시간 일했음에도 15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 당직수당 15만원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병원 규칙으로)
그런데 공부하다보니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일 연장근무 8am~6pm(10시간)이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2시간의 추가근로 임금,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 수당 5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 근로수당 100%"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걸 알게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 지요?
병원 측에서는 당직수당으로 줘도 법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정말 법에 맞나요?(임금체불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과 제작년 당직수당으로 받은 돈을 지금 이의 신청해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