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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큰고니238
빈티지한큰고니23822.08.10

당직근무,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과 여태껏 잘못 받은 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ha에 들어와서 이글 저글 보면서 찾아보다가

당직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다니는 병원은 월~금 근무 토요일은 당직 근무로 환자들 다 퇴원 후 병동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입원하게 될 경우 토, 일 근무가 돌아가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근무가 당직 근무인 줄 알았는데 연장근무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간호사일요일 낮 10시간 근무를 해도 당직수당 명목하에 월~금 40시간 일했음에도 15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았습니다(계약서에 당직수당 15만원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병원 규칙으로)

그런데 공부하다보니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일 연장근무 8am~6pm(10시간)이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2시간의 추가근로 임금,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 수당 50%,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 근로수당 100%"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걸 알게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 지요?

병원 측에서는 당직수당으로 줘도 법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정말 법에 맞나요?(임금체불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과 제작년 당직수당으로 받은 돈을 지금 이의 신청해서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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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의 근로와 당직근로의 내용이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근로와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