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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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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 안되는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 야간당직간호사로 22병상을 혼자 밤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 4회 근무 했고 입사시 원장님께서도 주 40시간으로 설명받앗는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러가는데 주 30시간 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근무표 내겟다 했는데 고용팀에서도 계약서가 중요하고 류계시간 빼는거라 쌀쌀맞게 말하던데요. 야간당직 혼자 근무 했고 간호및 보안업무 까지 햇는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제외가 된건 억울합니다.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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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3.5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3.5시간이 아닌 1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식만 휴게시간

      이지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