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간 계산 실업급여 산정시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한의원 야간 간호사 일 하면서 질병퇴사 햇는데 저는 주 40시간로 알고 면접과 입사 응시 한거였ㄴ데 계약서상에 주 30시간 되있다고 이직신고서도요.. 알고보니 휴계시간은 뺏건데요 이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주 30시간 되있다고 이직신고서도요.. 알고보니 휴계시간은 뺏건데요 이거 방법 없나요?
->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으며, 다만, 실제 그보다 더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주 근로시간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직확인서의 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