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

주 시간 계산 실업급여 산정시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한의원 야간 간호사 일 하면서 질병퇴사 햇는데 저는 주 40시간로 알고 면접과 입사 응시 한거였ㄴ데 계약서상에 주 30시간 되있다고 이직신고서도요.. 알고보니 휴계시간은 뺏건데요 이거 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주 30시간 되있다고 이직신고서도요.. 알고보니 휴계시간은 뺏건데요 이거 방법 없나요?

      ->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으며, 다만, 실제 그보다 더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주 근로시간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직확인서의 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