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차이가 있어 수정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25년 5월 20일 계약직으로 입사 후 주6일 3시간 일을하기로 하여 월급 100만원 받는걸로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6월 1일부터 계약종료로 퇴사하기 6월 30일까지 한달 간은 인원 부족으로 4시간 30분을 더해 주6일 일 7시간30분씩 일을하였습니다. 따로 4대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추가로 새로 가입은 안하고 근로계약서만 소정근로시간 7.5시간으로 변경 해서 급여 200만원으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처음 가입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9만원 정도 제외하고 90정도 받고 추가로 100정도 따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수정할려고 하면 처음 3시간으로 가입한 4대보험료도 영향이 있나요??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이3시간이라 금액차이가 많이나 수정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같은 증빙서류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에 납부한 4대보험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