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서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나서 이직학인서를 신청했는데요.
일소정근로시간 이 6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15일 근무, 근무시간 17:30-익일08:30이고 휴게시간 00:00-06:00사이 자율적 3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구성내용에 [기본급 부분 시간이 146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약정연장근로수당부분 시간에 60.83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맞나요?
6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일당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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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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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x8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46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6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6시간이 적용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