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신고서 1시간을 뺀 7시간근무로 작성한 이유
답답해서 그러는데 상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신고서 확인하니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로 작성됐어요
9시~18일 출퇴근했고 8시간 급여(13,125원×8시간)
105000원 계산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점심시간 (12~13시까지) 외 중간 ,중간, 20분,20분,30분(간식시간) 3번 휴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7시간 작성 했다면 급여도 8시간이 아닌 7시간 시급 계산해서 월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게시간도 근무연장으로 인정해서 8시간 계산해서
지급 한 거 아닌가요?
점심시간외 중간중간 휴게도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무급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