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1년 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총 근무 내역입니다.
7월 근무 시간은 총 107시간쯤으로 보통 주 4일근무 했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5.5~7.5시간 사이로 근무했습니다
8월 근무 시간은 총 76시간 쯤으로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주 2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7.5시간 이었습니다
9월 근무시간은 총 60시간으로 모두 주 2일 하루 근무시간은 7.5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보통 7시간인듯한데 이직확인서 상에는 소정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나와있습니다. 매주 스케줄 표 확인을 하여 스케줄 확정을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소정 근로시간 수정요청이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질문자가 주 5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면 1일 7시간 근로한다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5로 계산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5 = 5.6시간이 되고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라면 15시간/5 = 3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를 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