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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끈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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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의 경우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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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는 휴일로 인정해서 추가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이번에 휴일로 인정 못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귀하의 사업장에는 추석 연휴를 휴일로 인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관행은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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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정확히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지 문제가 됩니다.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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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랑 서면은 다릅니다.구두라는 것은 말로 한다는 것이고, 서면이라고 함은 정확히 종이에 인쇄 혹은 작성된 것을 의미합니다.대다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로 한 것은 서면 통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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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체공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형태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곤란합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는 69,760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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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9월입사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일 연차 발생은 휴일에 대해 연차를 대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적법한 대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 월 단위 11일 발생2018년 9월 4일 - 15일2019년 9월 4일 - 15일2020년 9월 4일 - 16일2021년 9월 4일 -- 16일 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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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될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저도 일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법정 퇴직금 산출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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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라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반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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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계약서 매번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 공사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때 갱신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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