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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계산되므로, 입사하실 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바탕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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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을 일정 피보험단위 기간 동안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이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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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 대체휴무라는 말씀은 보상휴가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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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입사하였을 때의 근로 조건, 해당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 퇴사의 이유, 약 2개월 간의 공백기를 가진 이유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근로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2년을 산정하여야 하겠으나,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입사하였던 시점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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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재 오류,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채용 공고/취업규칙 등에 따라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질문자분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1년이 추가되는 경력허위기재는 충분히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허위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어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전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정통지(최종합격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으로서 합리성이 없는 취소사유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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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정확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두 업체가 연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 '통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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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해고라 함은 현저하게 근로의 제공이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경미한 간기능 이상과 경미한 고지혈증이 업무를 하는 평소의 상황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격 취소, 즉 해고의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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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성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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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근무날짜가 안적혀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주 5일을 매일 2시간 50분씩 근무한다면, 약 주에 14.15시간 가량 근무하게 되는 경우인데약 한달 동안에는 61.4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월급여가 50만원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8,132원이므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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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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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보 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부당 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부당전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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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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