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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9.24

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13일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월급은 1일 부터 월말까지 해서 월말에 월급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

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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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일할계산으로 계산되므로,

    입사하실 때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바탕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9/13일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 월급은 1일 부터 월말까지 해서 월말에 월급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

    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달월급/30일)*18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모두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은 유급휴일이므로 13일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

    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12=833,333원입니다.

    해당 금액 833,333x 28/30 입니다.777.777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라면, 추석때도 유급휴일로써 13일부터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월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로 12를 나눈 후에 해당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이라면 12달로 나눈후 9월이라면 나누기 30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월의 근무 기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 기간만큼 곱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