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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깔끔한아비14523.10.16

중도 입사자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 입사일 : 8월 13일~현재까지 근무중

- 근무요일 및 시간 : 일, 월, 화, 수, 목 (주 40시간)

- 1개월인 수습기간 동안은 세전 230만원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함.

- 급여 지급일 : 매달 15일


9월 15일에 첫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게 8/13~8/31에 대한거라 이번 10월 15일에는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일이 16일인데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9월 1일부터 230을 주면 좋겠지만 만약 수습기간 1달 동안은 90퍼센트만 준다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9/1~9/13까지의 임금은 230의 90퍼센트, 9/14~9/30까지의 임금은 90퍼센트 적용이 안 된 임금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에 받아야 할 9월 월급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얼마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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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수습기간이라면 9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90%, 9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100%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9월 급여는 2,20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면, "230만원*0.9/31일*12일+230만원/31일*19일"(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30/30*12*0.9]+[230/30*18]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공제액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9월 급여는 230만원x0.9일 것이며,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근로자부담분 세액을 제외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차인지급액일 것입니다(근로자의 배경을 확인하기 어려워 세금을 명확히 책정하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받는 임금은 9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임금이고 9.1~9.12까지는 수습급여, 9.13~9.30은 100%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