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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 직원들의 재량이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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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업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므로 올해 9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으므로,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정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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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조건에서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니,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사 전 남은 일정기간을 연차처리 해달라 할 수 있나요?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일정 기간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 할수있나요? (계약서와 법 어느것이 우선인지)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근로계약서가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유리성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아래에 근거 법령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4.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먼저 저를 내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에서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에 근거 법령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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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로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주휴수당 행정해석은 곧바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행정해석이 나오고 난 뒤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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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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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급여 받은 일수)을 의미합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 주 3일 근무하는 경우여도 주휴일까지 포함한다면 1주에 4일 정도가 유급일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80일 이상 요건을 달성하시려면 최소 11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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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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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차량지원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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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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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형태의 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주5일인 경우 최저시급인 경우 약 182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현재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고, 때로 출근하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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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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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동안(4주 미만 근무시 그 기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아래에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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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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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개인연차 소진을 회사가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하 생략)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때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언제 휴무시킬 수 있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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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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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나아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근무일수가 287일으로 계속성 있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5가합 11509, 선고일자 : 1996-04-19)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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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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