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2021. 09. 17. 18:10

미용업에서 일하구 있구요

입사일은 작년 9월1일 입니다.

수습 1개월 후 정직원은 10월 1일에 되었으며 4대보험은 11월 1일부터 넣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일하고 샵 사정으로 인해

그만 다니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4개월 받을 수 있는지 아님 5개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급신청 요청 했는데 일반회사가 아니고 미용업이라 수습기간은 포함 못해준다고 하는데

미용업은 수습기간 포함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용업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므로 올해 9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정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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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용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2021. 09.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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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일,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12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될것입니다.

      선생님이 150일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1. 09.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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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만다니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이 실업급여 기간이 될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을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므로, 1년 미만이므로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2개월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150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9.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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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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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치를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2021. 09.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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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

              2. 고용보험은 수습때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된 기간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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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이건 간에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경력이 없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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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당사자의 근속기간 및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달리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9.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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