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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거북이153
고상한거북이15321.09.17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침9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6시 퇴근합니다. 주6일이구요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려 거의 비슷한데 간혹 일요일출근이있는데 11시출근 8시 퇴근입니다. 한달 보통 25일 정도 근무하고 급여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평균187만원 정도 됩니다. 퇴근을 준비하려는 차에 자발적 퇴사라도 최저시급 미만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보고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미만인지 궁금하구요 혹시 최저시급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신청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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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형태의 근로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주5일인 경우 최저시급인 경우 약 182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4대보험/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급여가 최저시급 미만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설정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고, 때로 출근하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적인 금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정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인지는 명세서 및 출근부 등이 필요하구요.

    일단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나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산정합니다. 체불금액이 산정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출근은 일정치 않아 제외하고 각 근무일별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략 세전 20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략 세전 210만원이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정도가 지급될걸로 보입니다.

    물론 일요일 근로가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한 사실관계, 각 임금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명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