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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끼가많은닭발

그래도끼가많은닭발

실업 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만 23세이고 22.01.08~24.04.30까지 주2회 7.5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대타 근무도 뛰어서 주 2회보다 더 일한적도 있어요. 일단 이직확인서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으로 체크 되어 있습니다. 24.1월(959,500원) 24.2월(811,400원) 24.3월(1,236,900원) 24.4월(992,500원)이고 최근 4개월 간 24.1월~24.4월까지 44일 근무했어요.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을 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31,552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31,55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