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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허리를 다친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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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이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통근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통상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신 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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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셔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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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로 전문학사 채용 시 전문학사 전형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전문학사 학위만 제출해서 채용된다고 한다면 석사 학위 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기업이 별도의 조회를 하진 않을 것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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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시효는 3년입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이 시효입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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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란 표현은 법적 표현은 아니고,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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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신고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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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 11. 28.]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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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가게지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시어야 합니다.일회성 비용으로 보여지고, 회계 혹은 세법상 처리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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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아니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냐를 판단합니다.퇴사 이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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