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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표범243
어린바다표범24323.11.15

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0월3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후에 14일간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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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 퇴사전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은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냐를 판단합니다.

    퇴사 이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후에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