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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몽구스153
럭셔리한몽구스15321.12.01

퇴사후14이내 임금지급 거부해도 되나요?

퇴사후 14일이 지난오늘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금은 지급못한다고 애기를 했다고 하네요 퇴사후14일이내 임금지급거부 가능한가요?

계속거부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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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금 등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